조근식 "이 후보, 흑색선전 입증 못하면 사퇴"
- 김지은
- 2012-11-21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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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일 후보 주장에 반박…"슈퍼에 일반약 공급주장도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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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는 21일 "개인 후보를 전과자로 전락시키고 흑색선전을 일삼고 있는 이 후보는 관련 주장들을 입증하지 못하면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원일 후보 측은 약준모가 제시한 사퇴촉구 성명에 대한 반박문에서 상대 조 후보에 대해 "과거 파렴치한 행적에도 불구, 회원을 폭행 윤리위징계처분을 받고 근신 중이어야 함에도 통합창원시약사회장에 출마, 낙선하고 경남약사회장에까지 출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이 후보 측은 ‘과거 자신의 파렴치한 행동을 밝힐 것을 바란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며 "회원을 폭행했다는 발언은 어떤 회원을 폭행한 것인지 그 사실을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또 "윤리위원회 징계처분을 받고 근신 중이어야했다는 부분은 사실 무근"이라며 "근신 처분을 받은 적 없고 사과조치로 끝난 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이 후보의 주장을 보면 일반약을 대량으로 슈퍼로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사실과 전과기록을 즉각 공개하라고 했는데 해당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일반약을 슈퍼로 불법 판매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인 만큼 명백하게 명예 훼손"이라며 "일반약 가격표 미부착 등으로 1989, 2002년 약사법 위반 사실이 있지만 이를 전과기록으로까지 몰아가는 이 후보 측의 저의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또 "약사법 위반 등 사실은 선관위에만 공개한 것이고 명백한 개인정보인데도 이것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선관위와 이 후보측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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