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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범죄자 매년 4천명 이상 발생…강간·살인 75명

  • 최은택
  • 2012-11-22 12:24:52
  • 국회, 대검찰청 분석자료 소개…2010년 범죄자수 4580명

성범죄나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의료인이 이런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 중이다.

의사 범죄자는 매년 4000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데 의료법개정안에서 문제삼고 있는 살인과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의사는 2010년 기준 75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가 소개한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 '직업별 범죄자 중 의사 현황'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 소지자는 2006~2007년 30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08년 이후에는 4000명대로 늘었다.

가장 최근의 통계인 2010년에는 4580명이었다. 지난해 기준 등록면허자가 10만4332명인 점을 감안하면 100명 중 4명꼴(4.38%)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중범죄인 살인은 10명, 성범죄(강간)는 65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과 안효대 의원은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추가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살인, 사체 은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에 대해 사회가 일반인과 비교해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지만 한 개인의 사건을 일반화 해 영구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살인죄 등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통해 범죄예방과 교화기능이 이미 마련돼 있는 상황으로 과징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의료인 자격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직무와 관련해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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