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간질약 성분 넣은 한의사 일벌백계"
- 이혜경
- 2012-11-22 14: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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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발표에 "전국 한방의료기관 한약은 안전하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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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22일 식약청이 발표한 '간질약 성분 함유,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한 한의사 적발'발표에 "한의약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의협은 "해당 관계자는 엄벌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단 한곳의 원외탕전실에서 양약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체 한의계가 매도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22일, 간질약 및 진통제 성분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인 제통완 등 18종 한약제제를 제조·판매해오던 서울 서초구 소재 예담공동탕전 원장 김모씨와 김모 원장에게 간질약 성분 원료를 공급해온 황모씨 및 김모씨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식약청의 발표대로 일선 한의사들로부터 한약의 조제를 위탁받은 특정 원외탕전실에서, 의뢰한 한의사들도 모르게 양약 성분을 넣어 한약을 공급한 것은 원외탕전실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해당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한약을 믿고 복용한 국민들과 해당 원외탕전실을 이용해 한약을 조제한 선량한 한의사들을 기만한 이 같은 파렴치한 행위는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전국에 있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모든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한의협은 "협회 차원에서 향후에는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해당 한의사 회원은 사법기관에 고소 및 고발 등을 통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협회차원에서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여 복지부로 하여금 면허정지 등의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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