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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약 넣은 무허가 한약 판매한 한의사 '덜미'

  • 최봉영
  • 2012-11-22 10:53:03
  • 시가 6억7000만원 상당…검찰, 관련자 3명 불구속 송치

한약에 전문약을 첨가해 판매한 한의사 등이 덜미를 잡혔다.

22일 식약청은 간질약과 진통제 성분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인 '제통완' 등 18종 한약제제를 판매하던 예담한의원(부설 예담공동탕전) 원장 김모씨(남, 50세)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김모 원장에게 간질약 성분 원료를 공급해온 황모씨(남, 72세) 및 김모씨(남, 51세)도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불구속 송치됐다.

이 제품들은 전국에 있는 한의원을 통해 각종 통증에 시달리는 질환자들에게 '천연한약재로 만든 속효성 한방 진통 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됐다.

조사결과, 김모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예담공동탕전'에서 간질치료제 성분인 카르바마제핀과 진통제 성분인 디클로페낙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 제통완 등 18종 한약제제 총 275만9100개(99만1440캡슐, 176만7660환), 시가 6억7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간질치료제 성분 등이 함유된 한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위장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유발할 수 있다.

간질약 성분 원료를 공급한 서울 마포구 소재 의약품수입업체 바이오미르 대표 황모씨 및 김모씨는 중국 S암병원에서 간질약 성분 등이 들어간 한약분말 원료를 구입한 후 보따리상을 이용해 국내에 밀반입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모씨 등은 2007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간질약 성분이 들어간 한약분말 원료 총 82.5kg, 1억3200만원 상당을 몰래 들여와 모두 김모 원장에게 판매했다.

식약청은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해당 한의원 부설 공동탕전을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이를 주문·판매해온 한의원에 보관 중인 제품들은 모두 봉함·봉인 조치 및 회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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