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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약국 의약품 택배 법제화 '급물살'

  • 강신국
  • 2012-11-28 12:24:58
  • 복지부, 내년 상반기 의료·약사·건보법 개정 추진

의료서비스에 IT 기술을 접목한 원격진료 법제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28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서비스분야 IT활용 촉진방안'을 의결했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인-환자간 IT를 활용한 원격진료 허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원격진료 관련 쟁점 검토를 올해 중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련 쟁점이 정리되면 내년 상반기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검토사항은 원격의료 허용, 오진 책임, 신고절차, 원격 처방전 발행, 원격의료 허용기관 등이다.

약사법과 건강보험법 개정 검토 사항은 의약품 배송 허용 여부와 건강보험 급여 수가 설정 등으로 압축됐다.

여기에 건강정보의 수집, 보관 활용 등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걸려 있어 쉽지 않은 법 개정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격진료 관련 쟁점검토
아울러 복지부는 체성분 분석기, 혈압계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원격 관리하는 건강생활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목표 시점은 내년 1분기다.

건강생활서비스는 체중, 식단조절 등 일상생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지만 원격진료가 금지되는 의료행위와의 구분이 불명확해 IT활용이 저해된 분야다.

현재 7개 지자체에서 IT기술을 활용한 건강생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범실시하고 있고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후 향후 본격적인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또 복지부는 의료기관간 진료정보의 전자 전송이 가능하도록 의료서비스와 IT를 융합한 의료정보화 인프라도 구축한다.

현재 의료기관 변경시 MRI, CT 신규촬영에 따른 부담이 따르고 개인의 병력·처방과정을 고려한 병원간 협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정보화 추진시 표준진료서식을 마련(국가표준으로 고시)하고 전자 전송을 허용토록 의료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중소병원의 전산설비 구비 무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 분야에 클라우드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 교육, 금융, 출판·콘텐츠, 관광, 물류·건축 등 서비스분야에 IT 기술을 적극 활용해 서비스 분야별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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