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치료제, 1년 급여제한 없어지는 것 아니다"
- 어윤호
- 2012-11-30 06: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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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절·스테로이 등 예시 문구 삭제가 전부…연내 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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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료계가 철폐를 주장했던 1년간의 급여제한 기간은 종전과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대한골대사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등 13개 유관 학회가 요청한 골다공증약 급여 고시 내 '골절이 있거나 스테로이드 등의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등' 문구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문구는 골다공증약의 1년 급여제한 기간 예외 규정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서 일종의 예시인 괄호 안에 표시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예시일 뿐 해당 고시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즉 이번 고시 재개정은 '골다공증치료제의 1년 급여제한'과는 상관이 없다.
다만 복지부는 13개 학회의 요구외 타 전문가 단체 등에서 제출된 건의사항도 있는 만큼 골다공증치료제 급여 기준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방혜자 보험약제과 서기관은 "해당 단체들과도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고 충분히 숙지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1년이라는 투여 인정 기간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처방 현장에는 급여 제한이 철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개원의가 적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골다공증 약제 보험 급여 제한' 설명회에서는 "급여 기간이 확대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돌기도 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내과 개원의는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도 급여 기준에 대한 말이 달라 헷갈린다"며 "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공지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골밀도 검사상 T점수가 -2.5이하부터 급여를 인정하고 투여기간을 1년으로의 연장하는 급여확대 개정안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는 급여인정 기준은 중심뼈의 DXA, QCT 장비에 의한 검사법인 경우로 한정했으며 초음파검사기 등의 급여기준은 되레 강화해 투여기간을 축소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골다공증치료제 1년 제한 기준은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방안이라며 해당 고시의 내용을 삭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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