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불법유통 혐의 함소아제약 고발
- 이혜경
- 2012-11-30 12:24: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전국 1000여곳 무자격자 한의사에 불법 판매"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물신약 중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약품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한특위가 파악한 결과 함소아제약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돼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물신약인 '아피톡신', '신바로캡슐', '스티렌정', '조인스정', '모타리톤', '시네츄라' 등을 전국 1000여곳 한의원에 판매해왔다.
한특위는 "함소아제약은 천연물신약을 불법으로 유통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다"며 "전용 사이버몰인 닥터스샵을 통해 한방사들에게 불법으로 유통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심적환' 역시 전용사이버몰인 닥터스샵을 통해 한방사들에게 불법으로 유통시켰다고 고발 이유를 덧붙였다.
유용상 위원장은 "함소아제약은 이미 현행법 위반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무자격자인 한방사들에게 불법으로 유통시켰다"며 "인터넷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공표하고 있는 것은 한방사들에게 천연물 신약의 처방권을 부여받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무자격자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특위는 앞으로도 한방의 불법의료행위 및 의료질서 문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7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8"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9"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