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급여 청구시 제출 의무화 시켜야"
- 김정주
- 2012-12-04 15: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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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관리방안 자체연구…신의료기술 등 지속적 엄격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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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비급여 증가를 막고 불필요한 진료로 인한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진료 항목을 급여분 청구 시 함께 제출하도록 제도화시켜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비급여의 급여화는 필요하지만 여건 상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시행되는 신의료기술 등은 현재와 같이 엄격한 규제와 처벌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의 발생 유형과 관리방안(연구자 손동국·김승희·백수진·최영순·태윤희)'을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4일 연구내용에 따르면 그간 비급여 진료비 관리방안으로 직권심사제와 선택진료비·병실차액·간병서비스 급여화, 비급여 내역 제출 의무화 등이 거론돼 왔다.
올해 건보공단이 제시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에서는 이와 함께 우선순위에 따른 필수 의료 보장성 확대 차원의 단계적 급여화 방안도 제안된 바 있다.
연구진은 이를 종합해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단계적 급여화가 적절하다고 결론내렸다.
비급여 진료비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급여 청구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의견이다.
보험료를 적정하게 올려 재정을 확충해 저급여와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법정·임의 비급여 발생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구진은 "우선순위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되, 비급여 진료비 제출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전산 환경을 구축하고 전산 표준화 된 항목을 요양기관 진료비 신고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안전성·유효성 검증 미비가 문제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엄격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연구진은 "신의료기술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이 가능하도록 가격과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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