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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위반 처분 대신 계도"…자율지도 곧 윤곽

  • 최은택
  • 2012-12-06 06:44:55
  • 복지부, 시도와 협의 진행…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정부가 의약단체에 자율지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시도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자율지도는 행정처분보다 계도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약국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다.

정부는 이견이 없는 경우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5일 복지부와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시도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자율지도 시범사업안의 밑그림이 그려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방안을 의약발전협의체에 보고해 이르면 연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자율지도권은 1998년 폐지됐다가 약사회가 지난 6월 의약발전협의체에 건의해 수용되면서 시범사업 쪽으로 활로를 열었다.

그러나 식약청, 각 시도가 수행하고 있는 '약사감시' 업무 중 일부를 자율지도 형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감독기관의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

특히 '약사감시' 적발률이 지자체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업무 평가지표에서 '약사감시' 항목을 조정하면서까지 권한의 일부를 민간에 이양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율지도권이 부여된다고 해서 약사감시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면 자율지도로 전환 가능한 업무범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율지도는 처분 목적이 아니라 계도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 대신 시정이나 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의약발전협의체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범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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