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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선거공영제 도입 등 선거규정 개정해야"

  • 강신국
  • 2012-12-07 17:01:32
  • 요약
  • "선거 문제점 개선 착수할 것…집행부 DB확보 문제"

대한약사회장 선거 조찬휘 후보(기호 2번)는 7일 선거 공영제 실시 검토와 약사회 임원진의 중립의무 규정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 선대본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선거규정의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개선 할 것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대본부는 타인의 번호를 도용한 문자 홍수,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 임원들의 선거 개입에 대한 규제장치 미비, 선거운동에 대한 애매한 규정 등을 꼽았다.

선대본부는 "회원들은 문자나 전화에 시달리고 후보 입장에서는 제대로 홍보할 수단을 찾기 쉽지 않다"며 "회원 DB를 보유한 집행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대본부는 "선거공영제를 통해 극히 제한적인 일부 인사만 출마할 수 있는 현재의 선거환경을 개선하고 대약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책과 리더쉽, 도덕성에 대한 회원들의 검증으로 출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 선대본부의 선거규정 개정 공약

1. 선거공영제 실시를 검토하겠습니다. 선거공영제를 통하여 극히 제한적인 일부 인사만 출마할 수 있는 (부자만 입후보 할 수 있는) 현재의 선거환경을 개선하고, 누구나 대한약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정책과 리더쉽, 도덕성에 대한 회원들의 검증으로 출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선거의 과열혼탁 선거의 중심으로 떠오른 약사회 임원진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하여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겠습니다.

3. 문자홍보나 전화 홍보는 엄격히 제한하고 이것들을 동원한 홍보는 사전에 신고한 번호로만 허용하는 등 문자나 전화 홍보 규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4. 전국단위의 선거에서 지금의 규정대로 하면 선거운동기간은 약20일에 불과합니다. 최소 3

-5개월 정도의 예비후보제를 도입하여 예비후보가 유권자를 직접 만나 토론을 하거나 예비 후보 간의 정책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5,선거운동 사무소나 연락사무소를 엄격히 제한하여 회원들의 공적인 장소인 대한약사회, 각급 약사회 사무소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겠습니다.

6. 일정 인원의 선거운동원 등록제를 실시하여 회원들을 무작위로 동원하거나 조직을 운영함으로 인한 과열 혼탁선거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7,사법권이 없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약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사례를 제거하기 위하여 선거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8,우편투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직선제의 정신을 살리는 취지에서 대한약사회장, 각급지부장, 각급 분회장 선거를 현장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편투표를 통한 회원직선제의 선거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거관리규정을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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