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대상에 환자 형제·자매 추가 입법추진
- 최은택
- 2012-12-10 08: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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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배우자 등 연락 두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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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10일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진단서나 검안서, 증명서 등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 요청하면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그러나 "사망 또는 의식이 없는 환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환자의 형제 또는 자매는 진단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법적, 행정적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진단서 등의 교부, 발송, 열람, 사본교부 대상에 형제와 자매를 추가함으로써 법적, 행정적 처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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