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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당직전문의 의무 배치 '필수진료과'로 축소

  • 최은택
  • 2012-12-12 06:44:47
  • 복지부, 의료계 개선요구 수용...유형별로 차등 적용키로

정부가 응급실 당직전문의 의무배치 대상을 필수진료과목 위주로 축소(재조정)하기로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유형별 기능을 고려해 당직전문의를 배치해야 할 진료과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응급실 당직전문의 제도)와 관련해 당직전문의 등을 둬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별 기능을 고려해 응급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진료과목 위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가 당직 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는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8개 진료과목이다.

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내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5개 진료과목이 의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외과계열, 내과계열 등 각 계열별로 1명 이상만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는 당직전문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도 신설했다.

한편 현행 규정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과목마다 1명 이상의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전국 응급실의 절반이상이 전문의가 부족해 법령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전문의 배치를 의무화 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입법"이라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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