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약 "투약 포함한 여당 발 간호사법, 즉각 철회를"
- 김지은
- 2024-06-24 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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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사법 제정안은 보건의료 직능 간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는 약사 전문성을 무시하고, 약사직능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능 파괴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의 투약은 절대 타 직능에 의해 침해될 수 없다”면서 “간호사법 제정안은 오히려 직능 간 갈등을 부추기고 약사와 의사의 고유 업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약은 약사, 진료는 의사’라는 상식적 명제를 무시한 법안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여당은 간호사법 제정안에서 투약 문구를 즉시 삭제하고, 모든 직능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법안을 재발의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 이는 국민 안전과 보건의료 체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약사직능의 핵심을 위협하는 무도한 입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간호사법 제정안의 즉각적인 수정을 강력 촉구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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