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행정처분 왜 받았나 봤더니…'부당청구' 1순위
- 최은택
- 2012-12-14 12:00: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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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년간 1406명에 처분…진료기록부 허위작성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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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도 첫 손에 꼽혔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15일까지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보건의료인은 총 1948명이었다.
면허별로는 의사가 140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 228명, 치과의사 221명, 간호사 9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사의 경우 2010과 2011년에는 각각 447명, 411명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9월까지만 548명에 달했다.
처분사유 1순위는 진료비 거짓청구였다.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다가 처분을 받은 의사는 이 기간동안 293명이나 됐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근무의사도 125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아 처분받은 경우도 133명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다빈도 처분유형은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하고나 업무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94명)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이외 의료행위를 한 경우(89명) ▲광고심의 위반(86명) ▲ 전공의 선발 금품수수(62명) 등이었다.
독특한 처분사례도 있었다. 의사 3명은 변사체를 신고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처분사유가 된 의사도 43명에 달했다. 아울러 의사 13명은 부당하게 진료비를 요구하다가, 3명은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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