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약 "투약 포함한 여당 간호사법, 즉시 수정하라"
- 김지은
- 2024-06-24 1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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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24일 입장문을 내어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중 간호사 업무 범위에 진료지원 업무와 더불어 약사 고유 업무인 투약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며 “이는 약은 약사, 진료는 의사라는 상식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나온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해당 내용은 의사 절대 부족과 의정 갈등으로 인한 파업으로 현장에서 의사 진료 업무를 간호사가 일부 보조하거나 위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투약은 약사의 고유 영역으로 진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또 “만약 투약이 진료이면 약사가 진단과 처치 등의 진료를 해도 된다는 뜻인가. 이는 끝없는 약사, 의사, 간호사의 직능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킨다”면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명제를 명심하고 여당의 간호사법 제정안은 즉시 수저오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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