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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안심하고 청구를"…콜린알포 급여 축소 혼란

  • 김지은
  • 2025-10-01 11:54:36
  • 약정원 프로그램 사용 약국들 “20% 청구분 누락됐다” 민원 제기
  • “처방조제·청구 화면 표시 차이로 오해 발생…오류 아냐” 공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축소 여파가 애먼 약국 청구 프로그램으로까지 번졌다.

약학정보원은 오늘(1일) PIT3000, PM+20 사용 약국들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청구와 관련한 안내문을 공지했다.

약정원의 이번 공지는 다수 약국이 9월분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의약품에 대한 청구가 누락됐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진행된 것이다.

일부 약국에서는 급여 축소가 이뤄진 지난달분 글리아티린 등 콜린 제제 처방 조제를 진행하면서 환자에게는 정상적으로 본인부담금 80%가 수납됐지만, 청구 프로그램 상에는 환자 본인부담이 100%가 적용돼 실제 청구해야 할 20%가 누락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 약국들에서는 약정원 측에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다면서 민원을 제기했으며, 약사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이미 청구를 한 약사는 취소를 해야 할지, 청구를 하지 않은 약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련의 상황은 청구 프로그램 상 처방조제와 청구 화면의 추출 방식을 오해하면서 벌어진 헤프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사용 약국들로부터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서 약정원은 상황 파악에 들어갔고, 프로그램 상에는 오류가 없으며 약국들에도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오늘 오전 약정원은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 공지를 제시했다.

약정원은 이번 안내에서 “9월 21일부터 치매 이외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80%로 적용하도록 고시된 내용에 의거 입력하실 때 PIT3000, PM+20의 처방조제 화면과 청구 화면에서의 금액 표시 방법이 달라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며 “두 화면 모두 실제 청구 결과는 동일하며 표현 방식만 다르다”고 안내했다.

이어 “관련 부분은 시스템 오류가 아니며 보험 청구 규정에 따른 금액 표시 방법의 차이인 만큼 안심하시고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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