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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급여기준·심사 삭감내역 사전통보 서비스

  • 김정주
  • 2012-12-19 06:44:48
  • 요약
  • 심평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적정성평가 공개범위도 개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급여기준이 변경되거나 심사 삭감되는 내역들이 요양기관에 사전통보된다.

또한 의약사, 간호사, 한의사 등 인력을 포함한 의료자원에 대한 급여 적용기준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제공 시스템이 마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심사평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평가 절차 합리화와 공개 강화 계획을 세우고 이 같이 추진 일정을 18일 공지했다.

내년도 심평원 심사평가 절차 합리회 및 공개강화 계획.
이번 계획은 지난달 미래위원회 전략 수립 후속조치로, 심평원은 이미 같은 맥락의 개선사업으로 포털 서비스 명세서 반송·조회 시스템과 급여기준·전문심사 전 SMS 안내 시스템, 현지조사 사전통지 및 공개, 구입약가-청구액 상이기관 안내 서비스 등을 완료, 시행하고 있다.

내년에 새롭게 구축될 요양기관 서비스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사조정내역 통보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돼 이르면 상반기부터 서비스될 전망이다.

이 시스템은 급여기준 신설·변경 및 보완 항목을 발굴해 안내하고, 요양기관 심사 삭감 내역을 자동 생성시켜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서비스로 구현된다.

요양기관 현황신고 정보제공 시스템도 구축된다.

의약사·간호사 인력과 장비 등 급여에 속하는 의료자원 신고 기준을 개별 의료기관에서 명확히 구분해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고, 장비의 경우 모델별 각 기능까지 안내하는 종합 안내 시스템도 지원된다.

또 병의원 대상 적정성평가 등 세부평가계획과 전문병원 지정·평가제도 관련 공개 범위 등도 개선된다.

적정성 평가의 경우 세부평가 계획을 사전에 공개할 때 병의원 평가조사표와 조사표 입력 프로그램 등을 공개 내역에 포함시켜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조사표 공개는 평가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전문병원 지정·평가제도는 해당 기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개 화면이 새롭게 개발된다. 이 밖에 청구 S/W 시스템을 바꾸거나 처음 사용 시 인증검사를 사전에 안내해주는 서비스도 생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등 고객 신뢰를 높이고, 향후 타 분야까지 과제를 발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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