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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화사고보험 특별회비 5000원 징수

  • 강신국
  • 2012-12-21 09:25:17
  • 요약
  • 개설·근무·병원약사 대상…내년 신상신고시 적용

개설, 근무, 병원약사들은 내년부터 약화사고 배상책임보험 특별회비 5000원을 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20일 2차 이사회를 열고 약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특별회비 징수안을 의결했다.

회비 납부대상은 개설약사, 약국 근무약사, 병원 근무약사 등이다.

약사회는 회원 직접부담을 통해 보험료를 충당하기로 하고 특별회비 징수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회는 약사 관련 포상자 수를 축소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먼저 대한약사금장은 5명에서 3명으로, 약연상은 7명에서 5명으로, 약사금탑상은 7명에서 5명으로, 여약사대상도 7명에서 5명으로 조정되는 등 각 분야별로 2명씩 축소된다.

약사회는 수상자가 너무 많아 상의 권위를 하락시킨다는 여론과 후원사들이 금값 상승으로 인한 부담 등을 호소해 수상자 수를 조정 하겠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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