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월부터 초진료 1만3190원·재진료 9430원
- 최은택
- 2012-12-21 13: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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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수가 2.4% 인상...환산지수 7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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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원 수가를 2.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는 올해 68.5원에서 내년 70.1원으로 조정된다.
상대가치점수에 대입하면 초진진찰료(188.11점)는 1만2890원에서 1만3190원, 재진진찰료(134.47점)는 9210원에서 94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의원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1854억원으로 추산됐다.
한편 진찰료의 30%를 부담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초진인 경우 3870원에서 3960원으로 90원, 재진은 2760원에서 2830원으로 70원 씩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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