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9 08:37:23 기준
  • #J&J
  • 약국
  • #임상
  • #제약사
  • 제약
  • #제약
  • #R&D
  • 판매
  • GC
  • 제약사
피지오머

요양병원 인증 신청 안하면 입원 가산금 미지급

  • 최은택
  • 2012-12-21 14:08:36
  • 건정심,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미충족 감산 완화는 1년 연장

내년부터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요양병원에는 입원료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간호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취약지 요양병원에 대한 입원료 감산 완화조치는 1년간 더 연장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내년 1월 요양병원 의무 인증제 시행에 맞춰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인력확보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도 입원료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의료취약지 요양병원에 적용된 간호인력 미충족에 따른 입원료 감산 한시적 완화조치는 내년 12월31일까지 1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입원료 감산조치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환자 수 대비 간호인력 수가 6.5:1 이상 7.5:1 미만인 6등급 기관에 적용된다.

감산율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환자 수 대 간호사 수 비가 18.:1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10%를 더 감산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취약지 요양병원의 인력 채용 어려움 등을 감안해 감산률을 5%로 완화하는 조치를 2010년 4월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다.

건정심은 또 7개 질병군 포괄수가를 약제, 치료재료 상한금액 변경 및 2013년도 환산지수를 반영한 수가고시 개정안도 의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