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널티없는 의원 수가인상 왜 가능했나 보니
- 최은택
- 2012-12-22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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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의협 집행부는 문제있지만 회원 피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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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단체, '페널티' 차원 2.2%로 인상률 낮춰야 가입자단체, 의협 아닌 회원에 피해…2.4% 보장
내년도 의원 보험수가 인상률을 놓고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들간 치열한 공방이 벌여졌다.
'페널티'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최종 제시안보다 낮은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결론은 '페널티' 없는 2.4% 수가 인상으로 매듭지어졌다.
건정심 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의사협회의 회의 참석을 촉구하는 결의문까지 채택해놓고 왜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았을까?

건정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 2.2% 인상안과 2.4% 인상안 두 개 환산지수 조정안을 제시했다.
위원 중에서는 동네의원의 경영난을 언급하며 2.6%까지 인상폭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지만 안건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페널티'를 놓고 공급자단체(의약단체) 위원과 가입자단체(시민사회단체 등) 위원 간 의견이 뒤바뀌었다는 점이다.
공급자단체 위원들은 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 불성실했고, 건정심 회의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지만 무시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페널티' 차원에서 2.2%로 인상폭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도 '페널티' 없이 건강보험공단 최종 제시율을 보장해 부면 자율협상을 결렬시키고 건정심 문을 노크하는 행태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무엇보다 수가협상과 건정심 회의에 성실히 임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페널티'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가입자단체 위원들은 일차의료 활성화 필요성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의원의 현실을 감안해 올해까지만 건강보험공단 최종 제시안까지 인정해 주자고 제안했다.
의사협회 현 집행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선량한 회원들과 동네의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논리였다.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건정심에 복귀해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재차 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의사협회가 이날 회의에도 불참할 경우 수가를 동결시키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이런 열띤 공방은 복지부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복지부는 가입자단체의 지적처럼 실질적인 '페널티'는 동네의원 의사들에게 갈 수 밖에 없다며 2.4%를 중재안으로 내놨고, 결국 이 방안이 채택됐다.
복지부 중재안은 '페널티' 없는 인상률을 보장해 의사협회가 건정심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건정심 한 관계자는 "동네의원을 걱정해서 내린 결정이지 일방적으로 법정기구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의사협회 집행부의 행태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정심 위원들은 이날 부대결의를 통해 "의사협회가 계속 회의에 불참하면 내년 수가결정에서는 불이익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페널티' 없이 받았다고 해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최소한 4% 이상은 돼야 의원들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건정심 탈퇴(불참) 이후 꾸준히 건정심 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내후년 수가협상이 내년 4월부터 진행되는 만큼 (그 전에) 건정심 구조를 개편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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