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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 줄기세포 투여 일본병원·바이오사 조사

  • 최은택
  • 2012-12-23 11:29:04
  • 복지부, "사실 확인후 법령 위반시 적절한 조치"

국내 바이오벤처사가 배양한 줄기세포를 일본의 한 피부과병원에서 한국인 환자에게 투여했다는 일본 마이니치신문 보도와 관련, 정부가 사실 확인을 거쳐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복지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줄기세포를 체외에서 배양·증식 하는 등 조작을 가한 경우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확인을 거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위반시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행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현행 의료법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마이니치신문의) 기사 내용과 국내 업체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해 국내외 의료기관에 시술을 알선한 업체와 협력병원에 대해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었다.

복지부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줄기세포 배양 무허가 의약품을 해외 의료기관 등을 통해 시술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최근 일본 후쿠오카 소재 피부과병원이 한국 바이오벤처회사로부터 한국인을 소개받아 이 회사가 배양해 보관하는 줄기세포를 한국인 환자 500명에게 투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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