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3 14:06:21 기준
  • 신약
  • 개량신약
  • 셀트리온
  • 약가
  • 탈모 급여
  • 네트워크
  • 크레소티
  • 스멕타
  • 의료용대마
  • 이뮨온시아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수가 2.4% 인상 맞춰 병의원 직원 임금 인상하라"

  • 이혜경
  • 2012-12-24 12:00:41
  • 요약
  • 의협, 권고문 발표…"의사들 일방적 희생 안돼"

의사단체가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 수치인 2.4%에 맞춰 간호사 등 병·의원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을 정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1일 건정심에서 2013년도 의원급 진료수가를 2.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며 "간호사,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등 모든 보건의료직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들의 2013년도 임금 인상 기준을 진료수가 인상분인 2.4% 인상을 참고해 적용하라"고 24일 밝혔다.

의협은 "진료수가는 의사들의 수입이 아니다"라며 "진료수가는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치료행위의 대가로 받는 진료비로서 진료수가에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수가인상률에 맞춰 직원들의 인건비로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공단이 지속적으로 적정 진료수가를 외면함으로써 의사들만의 노력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적정 수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단과 건정심의 의지는 보건의료인들의 적정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 건정심 결과에 대해서도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강제적으로 협상에 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노예계약과 다름 없다"며 "협상의 당사자인 의협은 협상을 거부할 자유도, 계약을 거부할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정심에서 내년도 수가를 협상한 공급자 단체에 대한 날선 비판도 제기했다.

의협은 "참석자의 전언에 따르면 약사회와 한의협은 의협이 성실히 수가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건정심에서 강력히 주장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약사회의 경우 약사들이 받는 조제수가는 원가보전률이 월등히 높아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고픈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으나, 건정심에서 보여준 추태는 자신도 노예 신분이면서 권리를 부르짖는 다른 노예를 학대함으로써 주인에게 충성하는 노예 관리인을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