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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원 90% 이상, 권장되지 않는 이뇨제 병용 처방

  • 김정주
  • 2012-12-24 12:47:47
  • 비권장 요법 처방 감소세…처방일수율은 소폭 증가

[심평원, 상반기 고혈압적정성평가 결과]

내과를 제외한 의원 10곳 중 9곳 이상이 권장되지 않는 이뇨제를 병용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은 감소했다. 반면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처방일수율은 소폭 증가세가 감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올해 상반기 고혈압 환자들을 진료한 전산청구 의료기관 2만36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혈압적정성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최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관련 원외처방전 30건 이상 발생한 기관에 대해 처방평가와 처방지속성 평가 등으로 구분해 실시됐다. 처방평가는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이뇨제 병용투여율 ▲권장되지 않은 병용요법 처방율이 사용됐으며, 처방지속성평가에는 ▲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 비율의 측정치표가 사용됐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평가부터 약제 4성분군 이상 처방비율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한 대신 모니터링지표로 전환하고, 이뇨제 병용투여율 기준을 기존 2성분군에서3성분군으로 바꿨다.

◆처방평가 = 상반기 한 처방전에 같은 계열(성분군) 약제가 3종 이상 포함돼 중복산출 된 동일일성분군 중복 처방률은 지난해 하반기 0.61%보다 증가한 0.62%로 나타났다.

상위 종별일수록 중복률은 높았는데, 상급종합병원이 1.22%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지소가 0.33%로 가장 낮았다.

의원 전체 과목의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은 평균 0.53%였다. 표시과목별로 살펴보면 가정의학과가 0.59%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의 0.55%, 내과 0.52%, 외과 0.51%, 정형외과 0.46%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는 0.32%로 가장 낮았다.

심뇌혈관질환 등 동반상병이 없음에도 이뇨제를 병용투여한 비율은 전체 평균 89.27%로 지난해 하반기 89.8%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종별로는 보건의료원이 95.01%로 가장 높았고 보건소가 92.93%였다. 상급종병은 80.79%로 가장 낮았으며 종병 80.41%, 병원 87.69%로 나타났다.

의원은 89.75%로, 지난해 하반기 90.28%에 비해서는 낮아졌지만 내과 88.75%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90% 이상의 중복처방률을 보였다. 표시과목별로는 외과 92.53%, 정형외과 91.83%, 가정의학과 90.81%, 소청과 91.71% 순으로 높았다.

동반상병이 없는 환자에게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은 전체 2.21%로 지난해 하반기 2.28%에 비해 줄어들었고, 상위 종별일수록 비율이 높은 경향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상급종병 6.49%, 종병 5.42%, 병원 2.27%, 요양병원 1.94%, 의원 1.98% 순이었다.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유형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유형은 ▲이뇨제 + 알파차단제 ▲베타차단제 +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베타차단제 + 안지오텐신 수용성 차단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총 4가지 병용요법이다.

◆처방지속성평가 = 처방일수비율은 전체 의료기관 89.1%로, 지난해 하반기 88.9%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처방일수율은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모든 종별에서 80% 이상을 보였고 상급종병이 92.1%로 가장 높았고, 종병 89.8%, 병원 86.2%로 나타났다.

의원은 88.7%로 나타났는데, 표시과목별로 살펴보면 고혈압을 다빈도 진료하는 과목들이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내과89.2%, 일반의 88.2%, 가정의학과 87.7%로 나타났다.

처방일수 80% 이상인 처방지속군 비율은 전체 82.4%로 나타났다. 상반기가 182일이었음을 감안할 때 146일을 처방받은 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난해 하반기 81.8%보다 늘어난 수치다.

상급종병 87%, 종병 82.8%, 병원 76.7%, 의원 82.2%로 각각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결과가 양호한 의원 명단을 추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기관별 평가결과를 이달 안에 서면 안내문 형식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평가 결과를 적정급여자율개선제에 적용하고 간담회 등에 제시해 질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하반기 평가분부터는 만성질환관리 평가를 감안해 보훈환자까지 포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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