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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2매 미발행 처벌·복약지도서 의무입법 가시화

  • 최은택
  • 2012-12-26 06:44:52
  • 남윤인순 의원,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곧 발의키로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입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약국에는 서면복약지도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위반 시 마찬가지로 '페널티'를 부여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국회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남윤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환자단체연합회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의료기관이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의무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설문에서는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처방전 2매 발행을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었다.

정부도 공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자료에서 "행정처분 규정은 없지만 위반 시 관할 보건소 등을 통해 행정지도하고 있다"면서 "처벌 규정 신설에 대한 요구가 큰 만큼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처벌규정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윤 의원은 약국 서면복약지도 발급 필요성도 역설했다.

복약지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계가 우려하는 불법 임의 대체조제를 근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복약지도서를 서면으로 환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남윤 의원은 이 같은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현재 의무화 돼 있는 처방전 2매 발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면복약지도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환자보관용 처방전 미발급 때와 동일한 수위의 처벌 규정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

남윤 의원실 관계자는 "환자보관용 처방전이나 서면 복약지도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환자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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