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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과거 청구 못한 급여비, 인터넷으로 한번에

  • 김정주
  • 2012-12-26 11:52:34
  • 심평원, 이력조회 시스템 개발…이달부터 본격 서비스

과거에 청구하지 못했던 요양급여비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의 '청구방법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7일부터 안정화 단계를 거친 뒤 최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청구방법은 2000년 급여청구가 시작된 이래 최근까지 70여차례 변경됐지만 이력 데이터가 없어서 급여청구를 미처 하지 못한 요양기관들은 옛날 급여고시 청구기준 관련 책자를 찾아 기준에 맞춰 청구해야 했다.

과거 책자를 인터넷 웹 상에서 'e-북'으로 찾아볼 수는 있지만 검색기능이 없어 이마저도 포기하는 요양기관이 적지 않았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기관 의견을 수렴해 연혁별로 고시를 검색, 원하는 시점을 찾아 청구 기준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법제처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 등 유관기관 편의 서비스들을 벤치마킹했다.

이번 시스템은 고시 조문과 별첨, 별지 내용을 모두 조회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연혁을 검색·조회할 수 있다.

또 원하는 법령과 고시가 있을 경우 이를 링크할 수 있고, 신구조문 대비표와 주요 개선 내용을 조회·다운로드 할 수도 있다.

심평원은 웹 화면 구성도 요양기관 편의를 위해 초기화면에 최근 제·개정 정보와 자주 보는 서식을 배치시키고, 고시 내용은 계층적으로 체계화시켜 계단식 형태로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요 기능은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청구방법과 관련한 고시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과거 청구분을 제대로 청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청구분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이용은 심평원 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의 자료방/자료실/청구방법 메뉴를 사용하면 된다.

한편 요양급여비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청구일 기준 3년 이내인 미청구분에 대해 이 시스템을 활용해 과거 청구방법 등을 조회해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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