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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리베이트 처벌 기준 강화 규칙 개선할 점 많아"

  • 이혜경
  • 2012-12-27 12:12:36
  • 요약
  • 규개위에 "자진 신고시 감경 기준 완화" 등 의견 제시

의사협회가 규개위에 상정된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사회규제관리실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의료인과 약사와의 현행 법 규정 상 불평등 개선이 우선"이라며 "이후 처벌강화, 가중처분 적용기간 연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처분기간을 기존 1년이내에서 5년이내 재위반시 적용하도록 연장한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의 목적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애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벌금이 아닌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다.

의협은 "리베이트 수수액을 명확한 증거에 의해 확정짓는 절차적 과정을 정립해야 한다"며 "리베이트 수수 자진 신고에 의한 감경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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