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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사들, 건정심 수가 결정 반발…"폭력행위"

  • 이혜경
  • 2012-12-27 16:51:27
  • 요약
  • "건정심 실체, 사회 구성원에게 낱낱이 밝혀야"

개원의사들이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2.4%)을 결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7일 '수가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이번 수가인상으로 건정심이 불합리하고 무원칙한 위원회임을 만천하에 보여줬다"며 "의협이 참가하건, 안하건 내년 수가가 정해지는 구조가 과연 무슨 심의위원회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대개협은 "공단과 협상은 매년 결렬되고 건정심에 안건이 상정된 후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페널티를 준다고 겁박하면서 협상이 아닌 강요를 일삼는 건정심은 당장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저수가임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 월급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수가를 건정심을 빌어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협상은 없고 복종과 굴욕만을 강요하는 건정심은 바로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협상의 권리를 주지 않는 건정심 실체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낱낱이 밝히고, 불합리하고 억압된 구조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자"고 밝혔다.

이어 대개협은 "어떤 결과가 벌어지던지 모두 건정심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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