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159품목 내달 신규등재…약값 무더기 조정
- 최은택
- 2012-12-28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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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15품목은 급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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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28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신약과 제네릭 등 의약품 159개 품목이 급여 등재돼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또 울트라셋이알세미서방정의 약값이 인하되는 등 기등재의약품 390개 품목의 상한금액과 제품명, 분류번호 등이 변경된다.
이와 함께 신일이부프로펜정200mg 등 15개 품목은 급여 목록에서 퇴출된다. 다만 재고소진 등을 고려해 내년 6월30일까지 급여는 계속 적용한다.
신규 등재되는 품목 가운데서도 43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가산종료 기간에 맞춰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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