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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향정약 31일 이상 장기처방 기관 집중심사 받는다

  • 김정주
  • 2012-12-28 14:46:19
  • 심평원, 마약류 관리 강화 차원…내년부터 적용

내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31일 이상 향정약을 장기처방하고 빈번하게 내원하도록 하는 의료기관은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오른다.

12품목 이상 약제를 처방하는 기관 또한 선별집중심사를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행태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하고 심사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심사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으로, 병원급 이하의 경우 각 지원별 특성을 반영해 별도 시행할 예정이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공통 항목으로 향정약 장기처방과 다빈도 내원 수진자 기관에 대한 집중심사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척추수술과 약제 다품목 처방도 전국 공통 항목으로 선정됐다. 다만 치과는 병원급 이하 기관을 대상으로 치근활택술 관리가 대상에 별도로 포함된다.

종양표지자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진단, 안과용제·기타 순환계용약 2종 이상 투여, 전물재활치료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도 새롭게 신설, 심사 대상에 적용된다.

이 밖에 갑상선검사와 체외충격파쇄석술, 3차원 CT, 슬관절치환술, 한방장기입원, 의료급여 장기입원, 한방염좌 및 긴장상병 입원은 예년과 같이 심사 항목에 포함됐다.

심평원은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관련 심사기준을 공개하는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미개선 기관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계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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