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약 "정부, 한약사 불법 조장 해결하라"
- 강혜경
- 2024-06-25 10: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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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능 범위 맞게 의약품 취급해야…정부가 만든 갈등,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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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약사회(회장 조기석)는 25일 성명을 통해 "한방분업이 늦어지는 사이 한약이 점점 사람들에게 소외되자 한약사들이 불법으로 일반의약품을 몰래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들 역시 게보린, 타이레놀이 자신들의 영역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몰래 팔다가 보건소로부터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기소 유예 사건 이후 보건소는 불법판매 적발을 멈췄고, 한약사들은 슬금슬금 일반약을 판매하더니 이제는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 번의 판단으로 지금의 직역갈등이 생긴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원통하다. 한약사들은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을 방패삼아 불법을 대놓고 저지르는가 하면, 정부의 수수방관에 지금까지 이러렀고 이제는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충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함을 표현했다.
도약사회는 "약사들이 바라는 것은 각자의 직능범위에서 의약품을 취급하자는 것"이라며 "피임약, 해열제가 한약이 아님은 복지부 장관은 물론 약사, 일반인들도 누구나 알고 있다. 버젓이 한약제제라고 분류돼 있는 공식 문서가 있는 것도 복지부는 한약제제가 분류돼 있지 않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며 "한약제제를 분류 못하겠으면 적어도 명백히 한약제제가 아닌 것이라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한약사들이 대놓고 일반약을 판매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가 하면 4년제를 나와 6년제를 나온 약사와 똑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한약학과를 가는 데 더 경제적'이라고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다. 애써 6년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나온 약사와 배우지도 않은 일반약을 취급하는 4년제 한약사가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야 말로 불공정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작금의 사태를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약사들이 불법판매를 일삼는 한약사에게 밀려 쫓겨나는 사태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일반 국민들도 한약은 한약사에게, 양약은 약사에게 제대로 상담받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불법이 합법인양 호도되다 보니 '한약사는 전문약을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약사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실제 불법 판매도 서슴치 않고 있다"며 "정부는 실태를 파악해 불법이 있으면 처벌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약사회는 "그간 약사들은 참고 또 참았다. 작금의 약사, 한약사 직능갈등은 정부가 만든 것임을 자각하고 속히 바로 잡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약사들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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