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서면복약지도 의무화땐 수가보전 필수"
- 강신국
- 2012-12-31 1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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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윤인순 의원 입법안에 대한 후속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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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가 약국 서면 복약지도서 발급 의무화가 입법화 되면 이에 따른 조제수가 반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29일 제1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국 서면복약지도서 발급 의무화 입법 추진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서면복약지도서를 발급하면 약국가 업무가 늘어나고 추가 소요비용도 발생한다"며 "이에 따른 약국 조제수가 반영은 합당한 이치"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환자의 알권리를 목적으로 현재 약사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복약지도를 좀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서면복약지도서 발급 의무화가 실시된다면 이에 따른 수가 보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2013년도 보건의약단체 수가 협상과 관련해 의사협회의 노예 망언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국민들에게 약사들이 납득할 수 없는 협상을 했다는식의 호도야말로 '나만이 최고다'라는 의협의 오만불손한 불통의 단면을 신랄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의사협회는 막가파식 일방적 해석을 당장 철회하고 6만 약사에게 일삼은 경거망동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24일 약사들이 받는 조제수가는 원가보전률이 월등히 높아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고픈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들이 건정심에서 보여준 추태는 자신도 노예 신분이면서 권리를 부르짖는 다른 노예를 학대함으로써 주인에게 충성하는 노예 관리인을 떠올리게 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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