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2명 추가 등 건정심 구조 개편 가속도
- 이혜경
- 2013-01-02 06: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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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누리당 박인숙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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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등 30인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인숙 의원은 법안 대표발의에 앞서 28일 정부, 가입자, 공급자 및 공익 대표 위원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미나를 가진바 있다.
당시 세미나에서 각 대표 단체들은 건정심 구조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공정성 있고 중립적인 위원 구성을 촉구했다.
현재 건정심은 위원장 1명, 정부와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공익위원 8명 등의 2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애 대해 박 의원 또한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건정심 위원 구성은 중립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최근 10년간 건정심 의결 사항은 협의에 의한 의결보다는 표결에 의한 의결이 절대 다수였다"고 지적했다.
표결이 이뤄지는 경우 공익위원 8명은 대부분 정부·가입자 8명과 의견이 동일했다는 점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건정심 위원구성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 중재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위원 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게 박 의원이 입장이다.
박 의원은 "외국의 경우 정부·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건정심 위원 수를 동수로 두고 있다"며 "공익위원의 경우에도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각각 공급자와 가입자의 추천을 통해 임명하는 등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가입자 측과 공급자 측의 위원을 각 5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정부·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1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1명을 공익위원으로 하며, 이와 별도로 정부·가입자와 공급자가 합의해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구조로 개편 하자는게 이번 개정법률안의 골자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건강보험수가 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방안도 개정법률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수가계약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유 자료에 대해 법률상 협상의 일방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은 자료요구 권한을 갖고 있으나, 다른 일방 주체인 의약계 대표는 자료요구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정심 구조 개편과 함께 건강보험수가 계약 과정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자료요구 주체에 의약계 대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법률안에 포함됐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강기윤·경대수·권은희·김근태·김세연·김정훈·김춘진·김태흠·김희국·류지영·문정림·박성호·박창식·서병수·서상기·유승민·윤재옥·이노근·이명수·이에리사·이자스민·이재오·이채익·이현재·정우택·정의화·주영순·홍문표·황진하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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