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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폐업시 보건소에 처방전 이관안하면 과태료

  • 최은택
  • 2013-01-02 06:44:56
  • 이언주 의원, 병의원 휴업 땐 보관계획서로 대체

약국을 폐업할 경우 처방전과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을 휴업할 때는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은 뒤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도 신설된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현행 약사법은 약국의 처방전과 조제기록부를 각각 2년, 5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약국이 폐업하거나 장기간 휴업한 경우 처방전 등의 이관이나 보관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약국이 폐업하면 환자는 처방전과 조제기록부 열람이나 사본교부 등을 요구할 수 없고, 폐업과정에서 환자 개인 정보가 누설될 우려까지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국 개설자가 폐업신고할 경우 처방전과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 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휴업신고 때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계획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처방전 등을 이관하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신고 할 때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 해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예외규정을 본문규정으로 끌어올리고 대신 직접 보관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변경했다. 본문과 단서 조문의 위치를 뒤바꾼 것이다.

한편 이 의원은 같은 날 마약류취급승인자의 정의와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업무정지 조항을 정비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또 민간 이송업자(구급차) 보건소 신고제도를 신설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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