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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료급여기관도 업무정지 효력 장소적 승계 추진

  • 최은택
  • 2013-01-03 08:00:13
  • 의료급여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포상·장려금제도 도입

의료급여 업무정지 위반시 최대 징역 1년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해당 기관을 양수한 개설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급을 지급하고, 의료급여 재정 절감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정부 입법안으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효력이 장소적으로 승계되는 근거가 마련된다.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법인 등에 승계된다는 얘기다.

또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양도양수나 합병이 이뤄졌어도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 처분사실이나 위반사항을 알지 못했다고 증명한 때는 효력이 승계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이 때문에 양도인에게 행정처분 확정 사실이나 처분절차 진행 사실을 양수인이나 합병법인 등에 지체없이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양수인 등을 포함해 업무정지기간 중 의료급여를 실시한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속임수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또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이바지 한 의료급여기관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제약사나 도매업체 등이 의료급여기관의 위반행위에 개입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해 판매가격을 높이는 등 의료급여 기금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권한이 복지부장관에게 새로 부여된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제약사 등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 기피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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