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의료법이 걸림돌?
- 최은택
- 2013-01-03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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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가 자체 홈페이지 Q&A를 통해 스스로 자문자답한 내용의 일부다.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란 무엇이며,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운동, 영양, 금연 등 각종 생활습관 개선에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 제공, 모니터링 시스템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법, 건강보험법령의 규제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답변내용이었다.
이어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법령이 새롭게 제도화되면 일반 의료기관이나 전문 민간업체 등을 통해 개인별 건강수준 평가, 다양한 영양.운동 프로그램, IT장비 등을 사용한 상시적 건강체크와 전문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렇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온갖 달콤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이 서비스의 제도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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