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탤런트 박주아 사망 의료진 무혐의 결론
- 이혜경
- 2013-01-04 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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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 혐의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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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당시 수술 과정을 녹화한 영상물, 진료기록,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종합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고발된 세브란스병원장과 담당의사 등 의료진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고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로봇을 이용한 신장 절제 수술을 받던 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한 뒤 후유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이에 박 씨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 한국신장암환우회(대표 백진영), 박주아 의료사고 진실규명 대책위원회(대표 이양규)가 ▲과대광고 등 의료법 위반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 ▲업무상 과실치사 등 3가지 죄명을 붙여 지난해 7월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 유족은 "세브란스병원이 처음부터 로봇 수술을 권유하지는 않았다"면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집도의가 부작용은 설명하지 않은채 '믿고 수술하자', '제 뜻대로 따라와 달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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