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 2일치 중복처방 시 DUR 사유기재 생략
- 김정주
- 2013-01-04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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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DUR 변경 운영계획 공고…마약·향정약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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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마약과 향정약은 1~2일치 중복처방이라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동시에 과별·의료기관별 처방전 간 점검도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새 DUR 운영계획'을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4일 추가·변경 내용에 따르면 해열진통소염제 부문 효능군별 점검까지 대상 기준을 확대하면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동일한 의사가 효능군을 중복해 처방한 기간이 31일 이상이거나, 다른 의사 간 처방이 1일 이상 중복되면 전자청구 차트 상에서 DUR 점검 대상으로 구분돼 확인 요청 팝업이 뜬다.
동일성분 중복 약은 처방전 간 점검이 실시되며 부득이하게 처방·조제가 필요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환자 안전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1~2일치 동일성분 중복은 사유 기재를 생략해도 무방하다. 단 의료용 마약류, 즉 마약·향정약은 예외다.
병용금기 약도 예외사유 기재가 완화됐다. 케토로락 주사제와 해열진통소염제(NSAID) 경구제의 경우 1일치 중복처방은 예외사유를 생략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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