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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오남용 약 전산심사 확대…하이코돈 등 9품목

  • 최은택
  • 2013-01-05 09:57:49
  • 심평원, 4월 접수분부터 적용…허가사항·급여기준 등 반영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전산심사 대상이 오는 4월부터 확대 적용된다. 하이코돈정5mg 등 9개 품목이 추가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약제 전산심사 기준'을 안내했다. 적용시기는 오는 4월 접수분부터다.

5일 공개 내용을 보면, 하이코돈정은 식약청 허가사항을 반영해 5mg과 7.5mg 함량에 따라 인정범위가 제각각이다.

5mg 함량은 1일 최대 8정까지, 7.5mg은 6정까지 인정된다.

타진서방정은 식약청 허가사항과 옥시코돈.염산 날록손 복합 서방경구제 급여기준을 반영해 암성통증과 비암성통증으로 투약기준이 구분된다.

먼저 암성통증(암환자 해당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은 1일 최대 80mg까지만 급여가 인정된다.

또 비암성통증(암환자 해당 상병 이외)은 1일 최대 40mg,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급여 투약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노스판패취는 식약청 허가사항과 부프레놀핀 패취제 급여기준 고시에 따라 7일당 20ug/h,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된다.

해당 약제의 주성분코드와 주성분명, 제품명 등은 지난해 12월 기준 약제급여목록에 근거에 선정됐다.

심평원은 "4월 접수분부터 전산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대상 약제가 허가사항과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적절히 처방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약류(마약, 향정 등)와 오남용 우려 약제에 대한 전산심사는 2011년 3월부터 시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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