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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고 박주아씨 의료사고 무혐의 처분 황당"

  • 최은택
  • 2013-01-07 13:47:33
  • 요약
  • 유족, 서울고검에 항고..."의료진 책임 공개 검증할 것"

환자단체가 고 박주아 씨 유족이 신촌세브란스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사고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유족은 서울고검에 항고하고 의료진의 책임소재를 공개 검증하기로 했다.

환자단체연합회(연합회)는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고 박주아 씨 의료사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은 황당하고 실망스럽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는 검찰의 의료사고 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시청각적 사건"이라면서 "유족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목을 절개해 관을 꽂아 호흡하는 동안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관이 빠져 환자가 사망했는데도 의료진이나 병원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어떤 환자나 국민도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유족은 서울고검에 항고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재촉구할 것"이라면서 "로봇수술로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했지만 응급수술이 지연됐고,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관이 빠진 후 사망했는 데도 과연 의료진에게 책임이 없는 지 공개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 박주아 씨는 2011년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로봇수술로 신우암 수술을 받고 치료 중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중환자실 안전관리 문제 등 의료사고 의혹이 제기돼 유족과 환자단체는 '고 박주아 의료사고 진실규명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병원장과 의사,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 5명을 허위진단서 작성,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같은 해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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