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회피 폐업의혹 장기요양기관 등 기획조사
- 최은택
- 2013-01-09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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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4개 항목 사전예고...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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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등 공급질서 위반행위도 조사대상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9일 발표했다.
조사항목과 조사시기는 ▲1분기 행정처분 회피 목적 기관 개·폐업 여부 ▲2분기 시설·인력의 개설기준 적합여부 ▲복지용구서비스 적정성 ▲수급자 알선·유인 등 공급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복지부는 조사항목 당 100여개 기관을 선정해 분기별로 1개 항목씩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도 현지조사를 지원한다.
◆행정처분 회피 목적 기관 재·개설 행위=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현지조사기관 중 임의폐업 후 재개설한 기관에 대해 2011~2012년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속적인 부당청구가 확인됐다.
2010년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2311곳 중 679곳(29.4%)이 재개설했는 데 이 가운데 처분이전 폐업기관이 365곳에 달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이전에 폐업한 기관 중 32곳을 대상으로 2차 조사한 결과 18곳(56.3%)에서 동일한 부당청구 수법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행정처분 대상기관 중 임의 폐업 후 재개설한 기관의 시설·인력 기준 충족여부, 동일부당청구 지속여부, 적법 청구여부 등이 집중 점검된다.
◆시설·인력 개설기준 적합여부=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적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기관 설치신고 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이거나 법령개정으로 유예기간이 종료됐지만 기준미달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복지부는 유예기간 적용대상 기관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 준수여부, 직원 배치기준 준수를 위한 요양보호사 등 인력 추가 채용 여부 등 변경된 시설 인력기준 충족여부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복지용구서비스 적정성=복지용구사업소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지난해 9월말 기준 34.3%가 부당 청구기관으로 확인됐다.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미끼용품 끼워넣기, 재가기관과의 결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허위 청구하는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복지부는 복지용품 제공관련 적법한 계약체결 여부와 복지용구 적정 제공여부, 이용절차나 공급체계상 문제점 등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기로 했다.
◆수급자 유인·알선 등 공급질서 위반행위=장기요양기관이나 그 종사자 등이 수급자 유치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벌칙근거 조항을 마련한 입법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 등의 수급자 유인·알선 행태, 수단과 방법 등을 사전 확인하고, 비용보전을 위한 부당청구 내용 등 불법행위 적발과 제도 개선사항을 집중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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