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반대 의견 제출
- 이혜경
- 2013-01-09 14: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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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알권리 확보 위한 대안이라면 조제내역서 의무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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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하더라고 실효성은 없다"며 "환자의 알권리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에서 진정으로 환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송형곤 의협대변인은 9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실제 환자들은 현재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하더라도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희망하지도 않기 때문에 처방전 2매 발행을 강제화하기 보다 요구하는 경우 추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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