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 "약사 조제거부 시 의사 조제 허용해야"
- 김정주
- 2013-01-09 14:37: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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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성명내고 해당약국 현지조사 요구…약사회 계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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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최근 문전약국 가루약 조제거부 관행에 대한 환자들의 제보를 받았다며 현지조사를 통해 강력한 처벌과 개선, 계도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약사가 조제를 거부하면 환자는 집에서 알약을 직접 갈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스스로 약사이길 거부한 약사는 당연히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병의 치료를 위해 환자 입을 통해 몸 안으로 흡수되는 약은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조제, 관리돼야 함에도 가루약 조제를 꺼리거나 거부하는 관행이 현장에 만연해 있고 개선 여지가 없다면 환자로서는 의사의 가루약 조제 허용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제거부 문제에 대해 연합회는 지난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쟁과도 결부시키고 "실상은 심야, 주말의 일반약 구입 불편 해소 문제가 아니라 약사의 불성실한 복약지도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윤이 많지 않거나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들이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는 현실에 국민 정서는 단순 실망이 아닌 분노 수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복지부에 현지조사와 이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약사회에는 신속 계도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가루약 조제거부약국 신고콜센터를 임시 설치하고 제보를 계속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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