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배출 2년 동안 전무…병원약사 인력난 이슈화
- 이혜경
- 2013-01-11 12:2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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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인력기준 완화·병원 약제 수가 개선 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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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제 약학대학 시행으로 2014년까지 약 2800명의 신규 약사가 배출되지 않는 현 시점이 병원약사 인력 충원 방안을 논의할 마지막 기회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시적으로도 약사 인력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병원약사 인력 부족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김요은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대한병원협회지 ' 병원약사 수급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병원약사 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인력 수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1982년 약학대학 정원 1210명 동결 이후 2011년 390명, 2012년 100명을 증원했으나, 약학대학이 4년제에서 6년제로 전환되면서 향후 2년간 신규약사 배출까지 끊긴 상태다.
김 연구원은 "구인난 뿐 아니라 인건비 상승으로 병원약사 구하기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피로도 상승으로 병원약사 구인난 악순환은 당분간 계속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의료법시행규직 제38조에 따르면 종별 의료기관 당 약사정원의 기준이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75매로 명시돼 있다.
김 연구원은 "병원의 현 상황을 실제적으로 반영한다면 현행 약사 인력 법적 기준인 처방전 75매를 완화해야 한다"며 "인력 기준 재조정으로 약사들이 개국가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 병원약사 인력을 확충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약사 인력 제도의 개편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병원약사 인력 기준안을 보면 300병상 이하 병원에 약사 1명을 둬야 한다.
김 연구원은 "새 제도로 약사를 신규 채용하거나 충원해야 하는 중소병원들은 약사 구인난과 병원 경영 부담 증가로 시름이 깊다"며 "외래조제권이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약사를 고용하면서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된 병원약사들 또한 1명이 모든 약무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피로도 누적 등으로 이직이나 퇴직을 자주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병원약국 수가 개선을 들었다.
개국 약제 수가와 비교할 경우 불평등하고 낮은 병원 약제 수가가 병원약사 채용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 약품관리료 등 동일 행위에 대한 약제 수가를 원내와 원외에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중소병원의 병원약사 인력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김 위원은 "병원약사 인력난 해결을 위해 병원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연봉수준 조정, 야간 및 주말 근무 축소, 여성 약사들을 위한 보육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양호한 근무 환경 조성과 개국 약국 수가와 병원 약국 수가의 균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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