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소득축소 혐의자료 국세청 통보"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01-16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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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진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마약류관리위 신설 입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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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에 마약류 관리를 전담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공단이 소득 축소 또는 탈루를 발견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동적으로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국세청에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탈세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마약류관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 업무도 마약류에 관한 의료기관의 처방모니터링, 국내외 동향 파악과 조사·연구, 의료인 등 마약류 취급자 교육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신종 유사 마약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게 신 의원의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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