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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실내 전문-일반약 혼합진열 과잉단속 논란

  • 김지은
  • 2013-01-18 12:25:00
  • 대전특사경, 약국 5곳 적발에 지역약사회 '반발'

조제실 내 일반약과 전문약 혼합진열에 대한 과잉단속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6일 대전 특별사법 경찰수사팀(이하 특사경)이 지역 내 약국을 단속, 약사법 위반 약국을 적발한 것으로부터 불거졌다.

대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0곳의 약국 중 5곳이 전문-일반약 혼합진열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혼합진열 혐의로 적발된 5곳의 약국 중 대다수가 조제실 내부 진열장에 일반약과 전문약을 함께 진열해 적발 대상이 됐다.

대전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5곳의 약국이 조제실 진열장에 조제용 전문약과 일반약을 혼합 진열해 적발됐다"며 "약국 조제 과정에서 조제를 위해 개봉한 일반약과 전문약을 함께 진열했다고 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무리한 조치 아니냐"고 토로했다.

◆특사경 "적발약국, 조제용 일반약 개봉여부에 따라 판단"=특사경은 이번에 조제실 내 혼합진열로 적발된 5곳의 약국의 경우 조제용 일반약의 개봉여부에 적발기준을 뒀다고 밝혔다.

대전 특사경 담당자는 "이번 단속에서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은 2008년 복지부 질의회신집에 담긴 복지부 유권해석"이라고 밝혔다

실제 복지부는 조제실 안에서 조제를 위해 개봉한 일반-전문약 혼합진열은 약사법 시행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는 또 "일반약과 전문약 혼합-진열을 금지하는 목적이 전문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을 막는 데 취지가 있는 만큼 이를 조제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사경 측은 조제용이라고 해도 개봉되지 않은 일반약과 전문약을 조제실 내부에서 혼합진열한 것은 처분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특사경 담당자는 "유권해석에 따라 개봉된 조제용 전문약과 일반약 혼합진열은 위반은 아니지만 개봉하지 않은 일반약을 전문약과 함께 진열하는 것은 혼합진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이어 "약사법에 혼하진열과 관련해 구체적인 부분이 언급돼 있지 않는만큼 복지부 해석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며 "약국이 이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조제용이라고 해도 일반약을 보관하는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소들 "단속 기준 몰라"=이 같은 상황속 약국 단속 주체인 지역 보건소들은 조제실 내부 일반-전문약 혼합진열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A지역 보건소 의료지원과 관계자는 "큰 틀에서 일반약과 전문약의 혼합진열 문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보고 있지만 조제실 내부 혼합진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었다"며 "이번 특사경 적발로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 차원에서도 다시 고민을 해봐야 겠다"고 밝혔다.

서울 A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제실 내부 조제용 일반약과 전문약 혼합진열까지 감시하지는 않고 있다"며 "이번 대전 특사경 적발로 조제실 내 혼합진열 부분에 대해 복지부 유권해석을 찾아봐야겠다"고 전했다.

이에 지역 약사회 측은 약국들이 복지부 유권해석 내용 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약사감시나 단속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 약사감시나 특사경 단속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모르는 공무원들이 조제실 내 혼합진열 부분을 과잉단속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약사들이 해당 내용과 약사관계 법령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로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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