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온라인 면허발급 수수료 면제…3월부터
- 최은택
- 2013-01-19 06:44: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 등 8개 법령 일괄 개정추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단, 현장발급 수수료 500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의료법시행규칙 등 관련 8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월 4일까지이며, 3월 중순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수수료를 인하하도록 결정했다"며 "이에 맞춰 의료인 등 면허 등록증명 온라인 발급의 경우 500원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한다"고 밝혔다.
해당법령은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위생사법 시행규칙, 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전문의 수련·자격규정 시행규칙, 한의사전문의 수련·자격규정 시행규칙,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자격규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6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7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 8허가취소 SB주사 만든 '에스비피', 무허가 제조로 행정처분
- 9조욱제 "유한양행, Global Top 50 가속"
- 10서정진 셀트 회장 "AI로 전 공정 혁신…투자 조직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