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온라인 면허발급 수수료 면제…3월부터
- 최은택
- 2013-01-19 06: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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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 등 8개 법령 일괄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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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현장발급 수수료 500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의료법시행규칙 등 관련 8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월 4일까지이며, 3월 중순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수수료를 인하하도록 결정했다"며 "이에 맞춰 의료인 등 면허 등록증명 온라인 발급의 경우 500원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한다"고 밝혔다.
해당법령은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위생사법 시행규칙, 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전문의 수련·자격규정 시행규칙, 한의사전문의 수련·자격규정 시행규칙,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자격규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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