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사용촉진, 인센티브·대체조제 강제화 필요"
- 최은택
- 2013-01-21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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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연, 약가제도 개편방안 제안…약제비 총액관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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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저가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한 약국에 약가차액의 30%를 제공하는 인센티브제도만 운영되고 있다.
약가제도는 중·장기적으로는 약가 통제 중심에서 총 약제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 분야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2012' 보고서 중 '합리적인 약가제도와 약제비 관리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약제비 부분 집필은 박실비아 박사와 김대중 박사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연구자들은 먼저 "시장경쟁을 통해 가격이 인하되고, 가격인하의 편익이 보험자와 소비자에게 환원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요양기관이 저가로 구매해 차액을 누릴 수 있도록 하되, 실거래가를 철저히 조사해 약가인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경쟁은 현재 가동이 중단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나 고시가 제도 등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의약품의 음성적 거래와 불법 리베이트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적발 약품에 대한 신속한 약가인하와 함께 약제비 일부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약제 사용 적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도 내놨다.
연구자들은 우선 의료공급자가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줄이고 약품비를 절감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재정적 동기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병의원 등 의료공급자 유형별 또는 개발 기관단위로 약제비 절감과 수가를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가령 현재 운영 중인 병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는 의약품 처방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반영하고, 지불보상과 연계하는 쪽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자들은 주장했다.
또한 저가 제네릭 사용 촉진을 위해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저가 약 대체조제 강제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체조제 강제화의 경우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최저가격까지 약가를 인하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포석이다.
연구자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약제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사용량을 포함한 총 약제비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약제비 관리정책은 약가통제에 집중돼 있으며, 이런 정책은 약제비 관리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게 연구자들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간 목표 총 약제비 수준을 합의 하에 결정한다.
이어 초과분에 대해 제약사와 의료공급자 측면에서 일부 분담 또는 차년도 수가와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할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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