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한의사 첩약급여 반대는 국민기만" 비판
- 김지은
- 2013-01-21 06:3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성명 통해 적극대응 선언…복지부에 첩약 시범사업 촉구 건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반대하고 나선 한의사들에 대해 한약사들이 전면 대응을 선포하고 나섰다.
대한한약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한의사들의 치료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폐기 주장은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약사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안전하고 효과 좋은 한약을 노약자나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고자 결정한 사업"이라며 "특정 이익단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이어 "한의협은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번 사업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비대위 주장이 한약 조제권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면 이들의 주장은 일말의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약사회는 한의사들의 이번 문제제기와 관련 무조건적인 시범사업 폐기를 주장하기보다 한방 의약분업 시행 등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안전한 처방을 지정하고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외 한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처방이 있다면 분업을 통해 진단과 처방, 그리고 조제와 복약지도를 분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이번 시범 사업을 한의사들의 주장에 따라 폐기한다면 특정 단체 밥그릇 지키기에 손을 들어 주는 것"이라며 "한약사들은 향후 한방의약분업 시행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고 치료용 첩약 시범사업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약사회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앞으로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관련기사
-
한의사들 복지부 찾아 "첩약 급여 반대한다" 주장
2012-11-14 12: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2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3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4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8[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9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10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