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공급 거부 제약협회…'담합' 행위로 처벌
- 가인호
- 2013-01-21 0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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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13개 제약사 대신해 협회에 책임 물어...과징금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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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처벌은 제약사 13곳이 아닌 제약협회가 받게되며, 의약품 공급거부에 따른 병원 피해금액을 산출해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관련업계와 제약협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시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보훈병원 의약품 공급 거부를 결의했던 중 상위제약사 13곳을 담합으로 규정하고 대표 기구로 활동했던 제약협회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당시 협회 임시운영위원회에 참여했던 제약사는 동아제약, 녹십자, 유한양행, 대웅제약, 한미약품, JW중외제약, 종근당, 일동제약, 삼진제약, 일양약품, 국제약품, 명인제약, 휴온스 등 13곳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정위로부터 담합행위로 인한 제재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이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기업간 담합행위는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제약협회는 상당 금액의 벌금 추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보훈병원이 공급 거부를 주도한 제약업체를 상대로 공정위에 담합 혐의로 제소하면서 이뤄졌다.
보훈병원측은 지난해 8월 공정위에 공급 거부 제약업체들을 카르텔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며, 공정위는 해당 제약사와 협회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불공정행위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가 저가낙찰 품목 공급 거부 결의를 '담합'으로 규정하자 업계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A제약사 CEO는 "저가낙찰 폐단을 막기 위해 자정노력에 앞장선 기업들을 담합으로 처벌하겠다는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임시운영위원회 결정은 입찰시장 혼탁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계속되고 있는 저가낙찰을 막아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였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업계의 자정 노력이 담합행위로 규정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복지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과징금)에 따르면, 담합행위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시장상황, 위반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출액, 위반행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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